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농촌 지역에서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국제결혼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의 결혼이 많았는데, 이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국제 결혼 배경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농촌에 남성 비율이 높아지고,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국제결혼을 통해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한국으로 이주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농촌 지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으며, 많은 중개업체들이 이러한 국제결혼을 알선했습니다.
하와이 이주민들이 시작
1910년대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 남성들은 고국의 여성들과 사진을 통해 결혼을 약속하고, 그녀들을 하와이로 데려왔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결혼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이나 미국 등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외국 여성들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은 한국 농촌 사회의 남초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 결혼 특징
한국의 과거 국제결혼은 주로 동남아시아의 덜 발전한 국가 출신 여성들과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연애를 통한 국제결혼은 드물었으며, 이는 주로 현지 유학, 한국 기업의 현지 파견, 건설 프로젝트 또는 선교 활동 중에 만난 경우였습니다.
3D 업종의 공장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에서 현지로 파견된 남성들이 현지 여성과 사귀고 결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 건수의 27.4%에서 41.4%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이자스민이 확보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7.2%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결혼이 농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 인구의 남초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결혼이 도시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60대가 청년회 회장을 맡는 등 농촌 총각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비를 보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보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훨씬 많으며, 나이 차이도 남성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은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젊은 동남아 여성의 결혼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매매혼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을 감금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2년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가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 검정시험 2급을 통과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이주 여성에 대한 행정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시집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남아있어도 실제 사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대다수의 국제결혼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처럼 큰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며, 30~40대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가임기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어려워집니다. 70대 이상의 경우 오히려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남편의 조기 사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여서 아이만 낳으면 재산이 여성에게 온전히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 방법 및 비용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전문적인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주선됩니다. 한국인 남성이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높으며, 2013년 기준으로 국가별 비용은 베트남 약 1,000만원(±200만원), 필리핀 약 1,300만원(±200만원), 우즈베키스탄 약 2,0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신랑의 출국 및 입국 항공권, 현지 체류비, 현지 결혼식 비용, 신부의 국내 입국 항공권, 신부의 한국어 교육비, 현지 업체의 신부 소개비용 등을 포함하므로, 국내 결혼 비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신부값에는 처가뿐만 아니라 현지 업체에 주는 돈도 포함됩니다.
한국 업체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열지 않고, 현지 업체들로부터 여성의 정보를 제공받아 한국 남성에게 소개합니다.
국제결혼을 이미 한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 중매를 서기도 합니다. 남편의 상황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 이런 일이 흔합니다. 대개 현지에는 세 종류의 마담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여성을 직접 픽업하는 '새끼마담',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마담', 그리고 한국 에이전시와 직접 컨택하며 이들 마담을 총괄하는 '왕마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들 마담을 통해 국제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와 달리 국제결혼 에이전시에서도 여성에게 돈을 받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여성들은 200~300만원을 지불하며, 이는 그 나라 기준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외국 여성들도 큰 돈을 들인 만큼 진지하게 임하며, 성혼율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2년 후 국적을 획득한 후 떠나지 않을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의 경우, 2년 동안 부부로 지내며 사실상 대리모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리모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점을 알고도 여성의 외모와 학력을 보고 국제결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국제 결혼의 문제점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어 검정시험 2급 자격이 없으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모국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가까운 곳에 다른 국제결혼 부부가 없다면 신부가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반한 감정을 표출한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자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을 거의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국제결혼 횟수는 단 한 번뿐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반감 이야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결혼의 높은 이혼율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이 문제시되기도 하지만, 국적 취득 후 이혼을 원하는 외국인 아내가 남편의 이혼 거부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폭력이 없더라도 이혼을 위해 이러한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 국제결혼은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별거에 관한 통계를 보면, 2012년 국제결혼 이혼 건수는 10,887건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 7,878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경우 3,009건입니다. 같은 해 국제결혼 건수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20,637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7,688건입니다.
이혼율에 대한 계산은 복잡하지만, 성사 건수의 절반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적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년 후에도 50%의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면, 이는 남편이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미혼모이거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낭비벽이 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중매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나 별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고,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고국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아동 반환 재판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결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조건과 건강 조건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제결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학력이나 고연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지방 중소도시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높아 자영업자나 건강상의 문제로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규제 기준
소득
2023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최소 소득요건은 연 20,736,930원입니다. 소득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적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의 5%를 소득으로 계산해줍니다. 여기에는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 포함되며, '먹튀'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자산만 계산에 넣습니다.
주거
고시원이나 여관에서 생활할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초청인 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에서의 생활이 결혼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어능력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할 줄 알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지 한국어 학원을 약 6개월 동안 다녀야 하며, 이는 국제결혼 비용을 약 2천만원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사실상 결혼 숙려기간을 6개월 두고 비싼 학원비도 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결혼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학위가 있다면 학위증을 제출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국적동포라면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를 입증해도 됩니다. 개별 법령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어를 할 줄 안다든가, 서로의 모어는 할 줄 모르더라도 제3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 방법으로는 각종 외국어 공인시험(토익, JLPT, HSK 등등) 성적을 제출하거나,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애 국제결혼을 하면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 그동안 영어로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통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언어능력 증명은 면제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2014년 이후, 중매 국제결혼의 경우 난리가 났습니다. EPS-TOPIK도 어려운데 정식 TOPIK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부족했습니다. 알선업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어를 공부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결혼이민자 모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혼인신고 이전 교제 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도 인정)
- 국내 혼인신고 이후 결혼이민자 모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영사관 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가 부여됩니다. 결혼이민자가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경우에도 영사관 직접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2020년 현재 규정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이면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이며, 부부는 서로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결혼 시 요구되는 양식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여기에는 결핵, B형 간염, 매독, 에이즈, 정신병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합격/불합격으로 나뉩니다. 정신과가 개설된 일부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는 사증 발급 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이며, 부부는 서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며, 한국 대사관 내에서 상대방의 범죄전력을 서로 아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살인, 강간, 강제추행, 특정강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비자 발급이 불허됩니다.
기타
여러 차례 국제결혼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기체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과의 결혼은 예외입니다. 국적 취득 후 바로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경우도 금지되며, 귀화 후 3년간은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맘에 든다고 반드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적인 업체들은 최소한의 거주지와 일정한 고정 수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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