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 쇄도로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게시물 삭제 등 조치"
현재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에 대한 사적인 생활을 담은 영상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8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게시물이 다수 삭제되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민원은 현재까지 총 81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0건은 심의 전 자율규제 요청이나 운영자의 자체적인 삭제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축구 클럽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작년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역시 전날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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