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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취득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건물부가세: 자동 계산기

몽비아 2024. 5. 4.

부동산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부가세를 자동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계산기

 

등기비용 자동 계산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취득 신고 등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의 대행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참고사항

등기비용은 취득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보수 등 다양한 계산을 한번에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빠르게 계산하시는 데 유리하지만 각각의 계산기를 사용하실 경우 좀 더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자동 계산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시는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주택 취득세표

주택 구분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m2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 6억이하 1% 0.2% 0.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3% 0.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0.6% 0.4%
조정대상
지역외
6억이하 1% 0.2% 0.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3% 0.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외 8% 0.6% 0.4%
4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외 12% 0.6% 0.4%

 

주택 취득세표

주택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 2.8% 0.2% 0.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2년이상 자경 1.5%   0.1%
상속   2.3% 0.2% 0.06%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강동균 세무사

 

 

국민주택채권 자동 계산

주택 취득 시 구매해야되는 국민주택채권, 그 채권을 할인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등기비용 전체를 계산하려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매입금액은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비율만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전액할인은

실제로는 채권을 구매해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계산기에선 전액 할인(법정 의무 채권 구매 후 즉시 판매)을 기준으로 할인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위키를 참고해주세요.

※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일 발표하는 최신 할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구분 시가표준액 의무매입비율
서울.광역시 기타지역
주택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1.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9% 1.4%
1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2.1% 1.6%
1.6억원 이상 ~ 2.6억원 미만 2.3% 1.8%
2.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2.6% 2.1%
6억원 이상 3.1% 2.6%
토지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5% 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0% 3.5%
1억원 이상 5.0% 4.5%
그 외 부동상 1천만원 이상 ~ 1.3억원 미만 1.0% 0.8%
1.3억원 ~ 2.5억원 미만 1.6% 1.4%
2.5억원 이상 2.0% 1.8%
상속·증여 등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8% 1.4%
5천만원 이상 ~ 1.5억원 미만 2.8% 2.5%
1.5억원 이상 4.2% 3.9%

 

인지세 자동 계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계산해드립니다. 그 외의 인지세는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이나 이전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세금으로,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부동산 위키 - 인지세를 참고하세요

 

연대납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인지세는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계산된 인지세를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관례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참고사항

인지세액표(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0,000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회원제골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 증서
나. 콘도 등 회원권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
나. 삭제
다.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서 등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0,000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서
다.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10,000원
1,000원
200원

 

건물분 부가세 자동 계산

건물과 토지를 일괄 거래하여 건물만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를 따라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계약서에 건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산기 사용 불필요)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건축물 부동산 거래 시 건물분의 부가세를 계산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일반 물품 거래에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역산하고 싶으신 경우 금융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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