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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선을 위한 하한액 조정과 부정수급 특별점검

몽비아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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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획조사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강화와 구직활동 악용에 대한 제재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중소기업 구인난과 적극적인 취업노력 부족 등의 문제점도 언급되었습니다.

 

기사원문: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 | 연합뉴스 (yna.co.kr)

 

-실업급여 개선을 위해 하한액 하향 및 폐지 방안 검토
-부정수급 방지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특별점검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되었으며,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대신 상한액을 올리거나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이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였으며, 실업급여 악용을 막기 위해 "시럽급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급 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취업노력이 부족하여 재취업률이 낮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민간 관계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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