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자는 입국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15가지 방문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졌는데, 외국인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절차와 비자 네비게이터 통해 어떤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비자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관광 등 단기 방문
비자면제 | B1 | 대한민국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 |
일반무비자 | B-2-1 | 관공.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제주무비자 | B-2-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무사증입국불허국가"를 제외하고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일반 | C-3-1 |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동안 체류하려는 자 |
단체관광등 | C-3-2 |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일반상용 | C-3-4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
협정단기상용 | C-3-5 |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단기상용 | C-3-6 | 법무부 장관이 우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동포방문 | C-3-8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 |
일반관광 | C-3-9 | 휴가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
관광취업 | 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순수환승 | C-3-10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환승하는 자 * 순수환승(Transferring)만 가능하며 대한민국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전문직 취업
단기취업 | C-4 | 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구직활동 | D-10-1 | 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됨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됨 |
기술창업활동 | D-10-2 | 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
교수 | E-1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일반회화강사 | E-2-1 | 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교보조교사 | E-2-2 | 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FTA영어 | E-2-91 | 사자간 협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연구 | E-3 | 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기술지도 | E-4 | 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전문직업 | E-5 | 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예술연예 | E-6-1 | 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
호텔유흥 | E-6-2 | 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전문 방송연기, 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운동 | E-6-3 | 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
특정활동 | E-7-1 | 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
FTA독립 | E-7-91 | 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특정능력 | E-5-11 |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투자
법인에 투자 | D-8-1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벤처기업 | D-8-2 | 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개인기업투자 | D-8-3 | 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기술창업 | D-8-4 | 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FTA전근 | D-8-91 | 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
고액투자 | F-5-5 |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
방문취업
연고방취 | H-2-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3.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F-5-7)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 (초청자는 피초청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5.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방취 | H-2-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및 배우자 |
추첨방취 | H-2-5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2. 국가별 할당인원 내에서 구소련(CIS) 지역 신청자 전원 |
만기방취 | H-2-7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
연수
문화예술 | D-1-00 | 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해외직접 | D-3-11 | 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기술수출 | D-3-12 | 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플랜트수출 | D-3-13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기관연수 | D-4-2 | 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한식조리연수 | D-4-5 | 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한식조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한식조리 연수를 받는 자 |
사설기관연수 | D-4-6 | 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연수 |
치료요양
의료관광 | C-3-3 |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치료요양 | C-1-10 |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그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주재
외국기업 | D-7-1 | 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내국기업 | D-7-2 | 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
FTA전근 | D-7-91 | 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
FTA계약 | D-7-92 |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당사국 회사간 계약에 따라 일방국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계약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자 |
무역경영
무역고유거래 | D-9-1 | 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수출설비 | D-9-2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선박설비 | D-9-3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
경영영리사업 | D-9-4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가족방문 및 동거
외교동거 | F-1-3 | 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결혼이민자 부모 및 가족 |
F-1-5 |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 자녀 |
동포배우자 등 | F-1-9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유학생부모 | F-1-13 | 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
국민자녀 | F-2-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영주자가족 | F-2-3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동반 | F-3-1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 ※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은 제외 |
비전문직 취업
제조업 | E-9-1 | 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 |
건설업 | E-9-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 |
농업 | E-9-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
어업 | E-9-4 | 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서비스업 | E-9-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기타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는 자 |
내항선원 | E-10-1 | 항정기여객운송사업,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서 부원(部員)으로 에 해당되는 자 |
어선원 | E-10-2 | 정치망어업 및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순항선원 | E-10-3 | 순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자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외교가사보조 | F-1-21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
고액가사보조 | F-1-22 | 고액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
첨단가사보조 | F-1-23 | 단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
전문가사보조 | F-1-24 | 우수 전문인력 자격 체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 |
유학 및 어학연수
전문학사 | D-2-1 | 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학사유학 | D-2-2 | 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석사유학 | D-2-3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박사유학 | D-2-4 | 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연구유학 | D-2-5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교환학생 | D-2-6 | 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 |
대학부설 어학원연수 |
D-4-1 |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초중고생 | D-4-3 | 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어연수 | D-4-7 | 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취재 및 종교
일시취재 | C-1 |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
취재 | D-5 |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3.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
종교 | D-6 |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재외동포
재외동포본인 | F-4-11 | 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 직계가족 |
F-4-12 | 모 또는 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
DE계열6개월이상 체류자 |
F-4-13 |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대학 졸업자 | F-4-14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인 사실이 있는 자 |
OECD영주자 | F-4-15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OECD 회원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자 |
법인대표 등 | F-4-16 |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법인기업체의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인 자 |
10만불 기업가 | F-4-17 |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개인사업자 |
다국적기업 | F-4-18 |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인 자 |
동포단체대표 | F-4-19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인 자 |
공무원 등 | F-4-20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인 자 |
교원 | F-4-21 | 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인 자 |
60세이상자 | F-4-25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
결혼이민
국민배우자 | F-6-1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자녀양육 | F-6-2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외교 및 공무
외교 |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공무 |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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