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될 대통령 선거 예상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그럼 과거 대통령 선거 요일을 고려한 예상 선거일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일정
1. 대통령 파면 및 권한대행 체제:
- 즉시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되는 즉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
-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이 파면됨과 동시에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가지지 않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을 총괄합니다.
2. 후임 대통령 선거 준비:
- 60일 이내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선거일 지정: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주로 수요일에 실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특별 선거 역시 수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
- 탄핵 결정일: 2025년 4월 4일 (금)
- 60일 후: 2025년 6월 3일 (화)
- 과거 대통령 선거 요일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일 이내의 수요일을 찾아보면, 2025년 5월 7일 (수), 2025년 5월 14일 (수), 2025년 5월 21일 (수), 2025년 5월 28일 (수) 등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4. 선거 과정:
- 선거 운동: 선거일이 결정되면 후보 등록 및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 투표 및 개표: 지정된 선거일에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개표 과정을 거쳐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5. 당선인 결정 및 임기 시작:
- 당선 확정: 개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 임기 시작: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후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의 임기를 갖게 됩니다.
요약
2025년 4월 4일 (금)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특별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과거 선거 요일을 고려할 때 2025년 5월 중 수요일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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