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재직일수와 기본급, 수당을 입력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세금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정확한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퇴직금 계산기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지정하고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클릭한 뒤, 재직일수를 입력하고 아래에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예시
아래 예시 자료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통해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그 일수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은 연차 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필요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시1)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예시2)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17.6.16 ~ 2017.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2017.7.1 ~ 2017.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8.1 ~ 2017.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9.1 ~ 2017.9.15 |
15 | 1,000,000원 | 180,000원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위 예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과 연간상여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A) = 7,080,000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92일 (31일 × 3개월)
- 따라서,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A))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7,080,000원) / (92일) ≈ 76,957원
- 연간상여금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원
위의 정보를 토대로 주어진 산정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A) + 상여금 가산액(B) + 연차수당 가산액(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일 ≈ 88,641원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은 약 88,641원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약 88,641원
재직일수 = 1,080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 = 88,641원 × 30일 × (1,080일 / 365일) ≈ 88,641원 × 30일 × 2.958 ≈ 2,474,833.98원
따라서, 퇴직금은 약 2,474,834원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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