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정리, 효력상실의 장단점은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금지
-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체결 이후 북한은 총 17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 2020년 5월 3일: 한국군 GP를 향한 총격
- 2022년 10월 14일 ~ 12월 5일: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
- 2022년 11월 2일: 대공 미사일 낙탄
-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 영공 침범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인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장단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력 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장점
-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대응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총 17차례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국군의 전투력 강화
9.19 군사합의는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북 경계 태세 강화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구역 설정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구역 설정으로 인해 대북 감시가 어려워지고, 북한의 기습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함으로써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
- 남북 관계 악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할 경우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할 경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효력 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의 심각성, 국군의 전투력 강화 필요성, 대북 경계 태세 강화 필요성,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남과 북은 한반도 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효력정지]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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