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약, 살인예고에는 '공중협박죄'신설
국민의힘은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여 중대 범죄자의 사회 재입자를 막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흉악범죄 강력 처벌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10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죄 강력 처벌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와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관련 공약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범죄 대응 강화 및 사이버 범죄 대책
여기에 더해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됐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보장 및 기록 열람권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발맞춰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합니다.
지난해 연이은 흉기 난동으로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대중교통 및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정비합니다.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는 수사 전문 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등에 대해 처벌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중협박죄란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의 생명,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해당 글에 대해 성립될 명확한 죄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살인예비죄 혹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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