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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몽비아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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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료비용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최대 지원금액 3,000만 원 + 추가지원 1,000만 원(개별 심사 후)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에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2023년 1월 1일부로 의료비부담수준이 완화됩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이 조치는 국민들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원대상

  • 질환기준: 입원과 외래 진료 모두 동일한 질환 진료 시 지원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보기)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소득수준지원비율*지급금액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됩니다.

<상세보기>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상세보기>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는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필요한 경우 아래에 나열된 구비서류 외에도 해당자 관련 서류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요구되는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는 필요 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나요?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어떤 의료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심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일부 가구는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지만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을 신청하려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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