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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대주택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몽비아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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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대주택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주택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 보시면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해보기 ▶

 

 

임대주택의 종류

 

1. 건설임대주택(건설된 후 임대)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되거나 건설 및 임대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받아 건설 및 임대되는 주택

공공사업 택지 주택: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되는 주택

 

2. 민간건설 임대주택(민간에서 건설 및 임대)

 

민간 개인 또는 기업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공공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3. 매입임대주택(매입 후 임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주택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임대주택법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며,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 외의 85㎡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해당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매입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 임대 의무 기간: 건설임대주택은 5, 10, 20, 30, 50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가집니다. 매입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가집니다.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모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을 결정하며,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 이하
민간업체.개인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공급규모: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가 해당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공급규모: 주택의 전용면적은 40㎡ 이하입니다.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공급규모: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하며, 소득 2~4분위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총자산 기준과 동일합니다.

 

✅ 장기전세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전세금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공급규모: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하며, 소득 3~5분위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60㎡ 이하의 경우 70% 이하, 85㎡ 이하의 경우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으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공급규모: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공급 유형과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행복주택

임대기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공급규모: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공급대상: 다양한 세대구성원과 소득 조건에 따라 공급됩니다.

자산 기준: 모든 공급 유형에 적용되며, 총자산과 자동차의 한도가 설정됩니다.

소득 기준: 모든 공급 유형에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다양한 공급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별 및 우선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공급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대상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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