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협의하는 교섭단체 또는 원내교섭단체는 정당 간 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책 협의와 의결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때로 소수 정당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20석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민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민주통합의원모임 등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가 형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혜택으로는 정책입법에 필요한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두고, 입법지원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핵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두어 교섭을 주도합니다. 대표의원은 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20석 이상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어 완화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20인 이상이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형성되면 해당 정당에는 다양한 특혜가 주어집니다.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며, 정책연구위원과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국정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국정원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날짜를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섭단체의 합의 후에 통과됩니다.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이 금지되고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의결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교섭단체 조건 변화
교섭단체의 조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처음 등장한 단체교섭회는 1949년 7월 29일 제헌 국회에서 소수당을 위한 구성 기준으로 20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60년 9월 26일 양원제 국회에서는 참의원이 10석 이상, 민의원은 기존과 동일한 20석 이상을 가지면 단체교섭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63년 11월 26일부터는 국회의원 10석 이상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2월 7일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교섭단체 구성 조건이 다시 20석으로 되돌아가고, 이 조건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은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 기준에 미달하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군소정당들은 서로 모여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교섭단체의 인원 기준을 낮추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섭단체는 이전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6대 국회에서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자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4명을 빌려주어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모두 새천년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김한길과 그의 계열 20여 명이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으로 합쳐졌고, 민주당과 통합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이 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합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의원이 탈당하여 1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연대하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나,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해체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공동 교섭단체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생당으로 합당하면서 자동으로 해체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만들기에는 의원 수가 부족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합쳐 20명을 넘기 때문에 공동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와 교섭단체의 형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군소정당들은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인원 제한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교섭단체는 어떨까
일본은 회파 구성
일본에서는 '원내교섭단체'라는 공식 용어는 없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회파(かいは)'가 있습니다. 회파는 일종의 원내 단체로, 중의원과 참의원 소속 의원들이 정당별로 회파를 구성하거나, 정당 간의 연합 또는 의원 2인 이상으로 회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파는 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회파에 할당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회파의 소속 의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파가 원내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파를 지도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각 정당의 간사장이나 국회 대책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중의원, 10명 이상의 참의원을 가진 회파는 의원운영위원회에 위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의원운영위원회는 본회의의 운영이나 위원장 직의 배정 등을 협의하는 기관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회파를 '원내교섭단체'라고 합니다.
독일은 전체 의석수의 5%이상 차지하는 정당으로 구성
독일의 연방하원에서는 교섭단체가 의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데, 교섭단체는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서로 다른 정당이라도 같은 주에서 경쟁하지 않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원들의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전체 의석수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와 위원장의 수, 행정직원과 사무실의 규모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교섭단체는 입법과정에서 많은 권한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를 통해서만 제안될 수 있으며, 교섭단체는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별 의원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개별 의원은 토론에 참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표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보통 교섭단체에 가입하여 다수의 의사를 확보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랑스는 15명 이상
프랑스의 국민의회(하원) 의사규칙은 현재 최소 15명 이상(의원 총수 577명의 2.6%선)의 의원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군소정당이 연대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회 내 교섭단체들은 그 의석비율에 따라 의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섭단체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정당 소속이 아니며, 교섭단체와 정당의 운영 및 예산은 철저히 구분됩니다. 정당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교섭단체보조금은 의회가 지급합니다.
영국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
영국 의회에는 우리나라의 교섭단체와 같은 개념의 제도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됩니다. 정당은 양원에서 모두 조직되어 있으며, 2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모두 원내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2명만 당선된 정당일지라도 그 중 한 명의 의원은 원내 사항에 대한 논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원내대표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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