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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몽비아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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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자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소득평가액, 즉 월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 가구로 취급되며, 이러한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종류에 대한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특정 연금 유형에 따른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연금에는 제외 대상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표를 통해 각 연금 및 수당의 특징을 파악하고, 대상자와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대상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직역연금종류 기초연금대상 지경연금종류 기초연금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고, 일용근로 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4.4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3.8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다음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공제액: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공제액: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공제액: 7,250만원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됩니다.

 

계산식이 어려운 경우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을 쉽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으로 기준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감액 사항: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양쪽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위에 "누가 받나요?" 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산정 방식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는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23,180원이고 A급여액이 100,000원, 부가연금액이 20,000원인 경우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323,180원−2/3×100,000원)+20,000원

=(323,180원−66,666.67원)+20,000원

=256,513.33원+20,000원

=276,513.33원

 

위의 산식에서 괄호 안의 값이 음(-)의 값이 아니므로,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종 기초연금액은 276,513.33원이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정 방식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등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며, 이 중에서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기준연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직역연금특례자로 인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이 추가되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1.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을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감액이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감액은 소득 및 생활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역전을 최소화하여 기초연금 지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연급지급 일자와 지급정지 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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