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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월별 대출금리를 소득.상환기간에 따라 비교해보세요

몽비아 2024. 5. 31.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글로 이동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금리를 월별.소득.상환기간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5월 기준 자료를 예시로 정리했으니 이 후에 금리를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디딤돌대출 월별 금리비교"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금리비교

2024년 5월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
20백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80 2.90 3.00 3.0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대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의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 항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등의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우대금리 항목에 따른 금리우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는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는 각각 0.2%p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중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자녀 수가 증가했을 때 다자녀가구는 0.5%p, 2자녀가구는 0.3%p, 1자녀가구는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기간 중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현재 최저금리인 1.5% 이하가 될 경우, 최저금리인 1.5%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가구는 최적의 우대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인 신혼가구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로 내려가면 2023년 신규 대출 접수 기준 최저금리인 1.2%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의 우대금리는 예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자녀 수 증가 시 다자녀가구는 0.5%p, 2자녀가구는 0.3%p, 1자녀가구는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0.3~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인 경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인 경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인 경우 0.5%p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동일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의 우대금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에도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대상 요건 산정 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할 경우, 5년 변동금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는 10, 15, 20,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생애최초 신혼가구는 다양한 우대금리 항목을 활용하여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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