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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국채 ETF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몽비아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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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3.12.26.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장기채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 ‘23년 1~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美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금액 기준 1위(약 11억달러)를 기록(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

 

그러나,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http://www.fss.or.kr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며,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국내 상장 레버리지(±2배)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①기본예탁금 1,000만원, ②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1회, 1시간)의 진입규제가 존재

 

또한, 해외 ETF는 국내와 투자환경이 상이한 점이 있어,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금융꿀팁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美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특히 레버리지 ETF)에 투자 시,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에 유의하세요! 󰊴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알아두세요!
  •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상장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꿀팁 1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美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특히 레버리지 ETF)에 투자 시,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될 때에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꿀팁 2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에서 시작한 기초지수가 T+1일에 10% 상승하여 1,100이 되었을 때, 2배 레버리지 ETF는 10%의 2배인 20%가 상승하여 1,200이 됩니다.

 

이후, T+2일에 기초지수가 1,100에서 9.09% 하락하여 1,000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9.09%의 2배인 18.18%만큼 하락하게 되고, 이때 기초지수는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982로 크게 하락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 ETF는 누적 손실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T+4일에는 3.60%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 레버리지 ETF의 복리효과

투자
일수
기초지수
가격
기초지수
일간수익률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레버리지 ETF
일간수익률(+2)
레버지리 ETF 누적수익률 레버리지 ETF
기준가격
T 1,000         1,000.00
T+1 1,100 10.00% 10.00% 20.00% 20.00% 1,200.00
T+2 1,000 9.09% 0.00% 18.18% 1.82% 981.82
T+3 1,100 10.00% 10.00% 20.00% 17.82% 1,178.18
T+4 1,000 9.09% 0.00% 18.18% 3.60% 963.97

해외 상장 ETF

 

이에 레버지리·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투자 시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꿀팁 3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에 유의하세요!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에 매수(환율 : $1 = 1,200원)하여 며칠 후, 주가가 상승하여 매수하였던 10주를 1주당 $32에 매도(환율 : $1 = 1,100원)하였다고 한다면,

 

환율 변동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매매손익은 24,000원이지만, 매도기준으로 달러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손익은–8,000원이 됩니다.

구분 환율 매매대금 매매손익(A) 환손익(B) 최종손익(A+B)
매수 1,200/$1 360,000 (+) 24,000 (-) 32,000 (-) 8,000
매도 1,100/$1 352,000
) 증권거래세 미고려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통화 가치 하락(원화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꿀팁 4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알아두세요!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

구 분 해외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증권거래세 국가별 상이 없음
분배금(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매매차익(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기본 공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배금만 포함 분배금+매매차익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

 

따라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잘 이해하고 투자 및 손익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꿀팁 5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주당순자산가치, NAV)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2배 레버리지 ETF : ±60%)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꿀팁 6

해외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상장폐지일 전까지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다가 상장폐지 후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자산을 청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매도가격이나 시기에 팔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종목의 상장폐지, 액면 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 발생에 대한 각 증권사의 안내 시, 병합·분할 등의 효력발생일,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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