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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100만명 돌파

몽비아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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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산형성 지원, 신청자 수 돌파, 가입 조건, 재신청 절차, 비과세 요건 개선,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비대면 상담센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이후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가입 안내와 신청 조건, 재신청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로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신청 증가가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가입신청 기간 동안 약 28만2000명의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지난달에 포함된 가입자 수인 76만1000명과 합쳐져 누적 신청자는 약 104만300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확인 절차를 거친 가입자는 65만3000명으로, 이 중 12만7000명은 개인소득 요건에 미달하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3만3000명은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26만명 중 15만6000명은 이달 중 가입을 재신청했습니다. 2022년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확인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는 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확인된 가입 대상자들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또한 다음 달에도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신청자 중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들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약 17만7000명의 청년들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에 개설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일부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 별로 비교 가능하며, 비대면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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