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신청지역 자주묻는 질문 모음, 국토교통부 발행

몽비아 2023. 12. 18.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글로 이동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청약신청지역 자주묻는 질문 모음, 국토교통부 발행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 청약 관련 쿡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자주묻는 질문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신청지역

 

청약신청지역

청약신청지역 요약

  • 청약신청 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공급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 수도권 및 그 인근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 청약신청 지역이 다른 경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공급 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라도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는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지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 청약신청 지역을 잘못 선택할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하거나,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신청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지역이 다른 경우, 같은 순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므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신청 지역이 다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청약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간 주택청약 FAQ(220805)

주택청약 FAQ(220805).pdf
4.41MB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 받게 됩니다.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예: 서울 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 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0.1.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1.1 이전 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 (2019.7.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1.7.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특별시·광역시 거주자(거주 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이후 과천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Ⅰ. 청약자격(공통) 9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 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 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7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현행 50%)을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8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9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제6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10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11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12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 (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15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16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17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으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청약신청 가능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 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 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 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18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 신설(2021년 2월 2일 시행)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절차는 국방부에 문의 필요

 

19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예: 대전광역시 1년 이상)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기간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장기복무 군인 또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드형

댓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