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1. 실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3. 12. 11.(월)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23. 12. 11.(월)부터 ’24 1. 31.(수)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103⑤ | |
12. 16.(토)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법§4, 규§2①②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 법§60② | ||
12. 21.(목)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26의2③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규§51①② | ||
’24 1. 1.(월)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1. 9.(화)부터 1. 13.(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1. 11.(목)부터 1. 12.(금)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 17.(수)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1. 18.(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1. 19.(금)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1. 19.(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법§44① |
1. 21.(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 |
1. 26.(금)부터 1. 27.(토)까지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1. 26.(금)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법§173①② |
1. 29.(월)까지 |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 2일까지 | 법§161② 법§181② |
1. 31.(수) | 투 표(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2. 13.(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3. 1.(금)이내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 후 30일 이내 | 법§57①, 규§25② |
3. 4.(월)까지 | 정치자금 회계보고 | 선거일 후 3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정금법§40①, 민법§161 |
3. 31.(일)이내 |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 선거일 후 60일 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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