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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실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몽비아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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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실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3. 12. 1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2
23. 12. 11.()부터
24 1. 31.()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11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86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103
12. 16.()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4, §2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60
12. 21.()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262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51①②
24 1. 1.()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까지 §53
1. 9.()부터
1. 1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37, §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1. 11.()부터
1. 1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1. 17.()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1. 18.()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1. 19.()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64, §29②⑤
1. 19.()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44
1. 21.()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65, §154①⑤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1. 26.()부터
1. 27.()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1. 26.()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173①②
1. 29.()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 2일까지 §161
§181
1. 31.() 투 표(오전 6~ 오후 8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2. 13.()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
민법§161,
§513
3. 1.()이내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일 이내 §57, §25
3. 4.()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정금법§40,
민법§161
3. 31.()이내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선거일 후 60일 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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