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하여 첫 단독 법안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1. 고객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2.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 및 동일 수량의 보관
3.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4.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관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작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였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1단계로서,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자격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 규율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번 입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예정인 2단계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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