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2. 결의안 수정으로 협의 필요, 여당의 반발과 협상 과정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회가 나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처리의 중요성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방출될 예정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어업인들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172명 중 17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이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 결의안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여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야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수정하여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결의안은 최근에 발표된 민주당의 7대 요구안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취재진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출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결의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오늘 제출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방류를 보류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하는 등 총 7가지 사안에 대해 일본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결의안 처리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며 "현재 내용을 논의 중이며 입장 차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고 국민의 열망에 응답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당과 계속 협의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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