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 해외직구(전자상거래)통관절차부터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여행자 휴대품 통관, 입국장 면세점, 간이 통관절차, 출.입국 외환신고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는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한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인 통관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종합 정보 ft. 예상세액 조회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문하고 택배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속한 배송과 간편한 화물 추적을 위해 특송화물이나 우편(EMS)를 주로 이용합니다.
거래유형에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이 있습니다. 직접배송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여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배송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한 후 배송대행업체의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하고,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구매대행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수입통관방법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운송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를 적용받으며,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적용받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하면 관세 환급 가능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될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도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어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제출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면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과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의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품환급 증빙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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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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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여행자 휴대품통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었으니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입국 시 수화물을 받고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종이, 모바일) 후 "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합니다. 이때 모바일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없음" 통로로 이동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품목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신변용품, 신변장식품, 그리고 직업 용구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면제 범위 내에서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은 미화 800달러 이하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총량은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추가로 주류 2병(전체 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 미만), 향수 100ml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류나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경감되지만,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의 40%, 2년 내 2회 이상 60%).
또한 반출입 금지 물품에는 음란물, 위조품 등이 포함되며, 반출입 제한 물품으로는 총기, 마약 등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회사 용품, 총포, 마약류 등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물품을 다시 정리하면
신고대상 물품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
입국장 면세점 이용 시 주의사항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개별 여행자가 $800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술과 향수는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통관할 때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구매 한도는 꼭 알아두세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의 면세범위 내에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례1:
가방 $500, 의류 $290 구매 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790으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므로 구매 가능합니다.
사례2: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 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20으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합니다.
사례3: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 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1,170으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 가능합니다.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 우선 공제됩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면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사례1: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따라서 가방과 의류는 과세됩니다.
사례2: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8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800)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여행자에게 유리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류를 우선 공제합니다.
사례3: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산 선글라스에 대한 간이세율이 20%로 적용됩니다.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됩니다.
사례1: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로 처리되며, 양주는 과세됩니다.
사례2:
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는 모두 면세로 처리됩니다.
간이 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는 일반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운반하거나 외국의 친지로부터 받는 선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 적용되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입니다.
여행자가 개인용품을 휴대하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받거나,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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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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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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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생략이 가능한 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여 수입 신고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장치장에서 세관 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에 물품을 인도합니다.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 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 대상물품
- 유해 및 유골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 공관 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다만, 물품에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들은 간이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없이도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 거주자가 개인 사용으로 수입하는 면세 대상 물품
-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을 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인 면세 대상의 상용품
- 설계 중에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입하는 지불수단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면세 범위 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이는 정식수입신고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총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품명 |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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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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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출입국시 외환신고
출국 시 외환 신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 시 휴대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을 출국 시 휴대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하거나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외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게 신고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거나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관에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 확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이나 자본거래대금의 지급 등은 해당 거래에 맞는 신고를 하고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외화등 휴대출국 절차
구분 |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 등 |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 자유 | 자유 | |
미화1만 초과 |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 없음 | |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 해당사항 없음 |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불요 (증명 필요) |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
신고 |
입국 시 외화신고
입국 시 외화신고에 대한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현품을 확인한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
-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단,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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