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통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물품 통관 방법부터 과세가격 등 해외 직구 통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정리했으니 여러곳에서 찾아 볼 필요 없이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하세요.
통관 일반
해외 직구 유형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식품류,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번호 | 구분 | 예시 (빈번 반입품)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 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2 | 의료기기 | 임신 테스터기, 주사기, 전자 체온계, 혈압 측정기, 혈당 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 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콘돔 등 |
3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4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 제품, 악어 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5 | 농림축수산물 등 | 검역 대상 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 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6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 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7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8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 커피․차, 조제 과실․견과류, 설탕 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혼합 조미료, 주류․담배 등 |
9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
10 | 적하목록 정정 | 선하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11 | 통관 목록 부정확 기재 |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2 | 전파법 시행령 물품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 통신 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6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13 | 기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자가사용 인정 기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류품명자가사용 인정 기준 (면세 통관 범위)비고
종류 | 품명 |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농림수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 통관 범위 초과 시 요건 확인 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 통관 범위 이내도 요건 확인 필요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 (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 면세 통관 범위 초과 시 요건 확인 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 후 150g |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 범위 포함)까지 과세 통관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혐오식품 | 뱀, 뱀술, 호골주 등 | CITES 규제 대상 |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VIAGRA 등 | 국내 의사 처방전의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 | |
건강기능식품 | - | 총 6병 | 면세통관범위인경우요건확인면제. 다만,다음의물품은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성분이함유된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놀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초과한경우에는요건확인대상. 다만,환자가질병치료를위해수입하는건강 기능식품은국내의사의소견서등에의거 타당한범위내에서요건확인면제 |
의약품 | - | 총 6병 (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 (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기호물품 | 주류 | 1병 (1ℓ 이하) |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 단위가 다를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20ml | ||
기타 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 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개별 물품 통관 방법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ㅇ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반입 하더라도,목록통관은 배제되고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ㅇ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
종류자가사용 인정 기준비고
종류 | 자가사용 인정기준 |
비고 |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ㅇ면세통관범위인경우요건확인(식약처의사전 수입승인)면제 다만,다음과같은물품은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성분이함유된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놀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초과한경우에는요건확인대상. 다만,환자가질병치료를위해수입하는건강 기능식품은국내의사의소견서등에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요건확인면제 |
의약품 | 총6병 (6병초과의경우 의약품용법상 3개월복용량) |
*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제조·가공한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 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포· 도검 통관 방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향수의 면세 기준은?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통관 방법은?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담배의 면세 기준은?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가이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그 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해외직구 예상세액 및 해외직구 FAQ등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 습니다.
[관세청홈페이지해외직구정보조회]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액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내국세 |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
교육세 | 주세액 × 교육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종가세기준이며,세액은경우에따라적용방법이달라질수있습니다.
※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는해당세액이있는경우에부과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예시)
세액 계산 예시
의류
- 과세가격: 200,000원
- 예상세액: 48,600원
관세 | 200,000원 × 13% | 26,000원 |
부가가치세 | (200,000원 + 26,000원) × 10% | 22,600원 |
합계 | 48,600원 |
담배 (1보루)
- 과세가격: 200,000원
- 예상세액: 114,534원
관세 | 200,000원 × 40% | 80,000원 |
개별소비세 | 5,940원 | 5,940원 |
부가가치세 | (200,000원 + 80,000원 + 5,940원) × 10% | 28,594원 |
합계 | 114,534원 |
비고: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와인
- 과세가격: 200,000원
- 예상세액: 136,490원
관세 | 200,000원 × 15% | 30,000원 |
주세 | (200,000원 + 30,000원) × 30% | 69,000원 |
교육세 | 69,000원 × 10% | 6,900원 |
부가가치세 | (200,000원 + 30,000원 + 69,000원 + 6,900원) × 10% | 30,590원 |
합계 | 136,490원 |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 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 (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 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가이드 > ‘해외 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해도 되나?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약사법」상 의약품과「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 외 판매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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