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 0세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세 가정은 월 35만원에서 상당한 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하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024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0세는 0~11개월
- 1세는 12~23개월
선정기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 지원합니다.
-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0세 아동 가정 양육
-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1세 아동 가정 양육
-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 만0세와 만1세 아동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재원 시
- 만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 만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를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이용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합니다.
주의: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카테고리 및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자료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다운로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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