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세부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2024년 정책자금에서는 다양한 세부 지원요건으로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부터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까지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부 신청요건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자격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도 소진 시 처리 종료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받아 성장하고 발전하세요!
공통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024년 정책자금, 다양한 세부 지원요건
구분 | 세부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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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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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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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됩니다. 변동된 금리는 아래 "금리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24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4. 1. 10.부터 적용)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89% | +0.4%P | 연4.29%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9% | +0.4%P | 연4.29%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89% | +1.6%P | 연5.49% | |
재도전특별자금 | 3.89% | +1.6%P | 연5.49%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89% | +0.6%P | 연4.49% |
일반자금 | 3.89% | +0.6%P | 연4.49%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9% | +0.0%P | 연3.89%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9% | +0.0%P | 연3.89%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사업종료)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4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4. 1. 10.부터 적용)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대출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15~16년) | 3.89% | +0.2%P | 연4.09% |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 3.89% | +0.6%P | 연4.49% | |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16년) | 3.89% | +0.4%P | 연4.29% | |
1천만원긴급대출 | 고정금리 | 연2.90% | ||
2천만원긴급대출 | 고정금리 | 연2.00% | ||
코로나19피해자금 | 고정금리 | 연1.50% | ||
집합금지업종임차료융자 | 고정금리 | 연1.90% | ||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 | 고정금리 | 연2.00% | ||
저신용소상공인융자 | 고정금리 | 연1.50% | ||
일상회복특별융자 | 고정금리 | 연1.00% | ||
희망대출 | 고정금리 | 연1.00% |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0년) | 3.89% | +0.6%P | 연4.49% |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1~'22년) | 고정금리 | 연2.00% |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 고정금리 | 연2.50% |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3.89% | +0.4%P | 연4.29% |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3.81% | +0.2%P | 연4.09% |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3.89% | +0.2%P | 연4.09% | |
재도전특별자금('19년~'22년) | 고정금리 | 연4.00% | ||
재도전특별자금('23년) | 고정금리 | 연3.00%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3.89% | +0.6%P | 연4.49%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소공인특화자금 | 3.89% | +0.6%P | 연4.49%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3.89% | +0.4%P | 연4.29% | |
스마트자금 | 3.89% | +0.2%P | 연4.09% | |
대리대출 | 경영애로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경영애로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 3.89% | +0.4%P | 연4.29% | |
경영애로자금(코로나피해)('20년) | 고정금리 | 연1.50% | ||
매출연동상환자금 | 3.89% | +0.2~0.3%p | 연4.09~4.19% | |
크라우드펀딩 연계자금 | 3.89% | +0.4%P | 연4.29% | |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 3.89% | +0.6%P | 연4.49% |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50% | ||
창업초기자금 | 3.89% | +0.6%P | 연4.49% | |
여성가장지원자금 | 3.89% | +0.6%P | 연4.49% |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수료) | 3.89% | +0.2%P | 연4.09% |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미수료) | 3.89% | +0.4%P | 연4.29% | |
(자금개편 이전)청년고용연계자금(~'21년) | 3.89% | +0.4%P | 연4.29% | |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1명 고용 | 3.89% | +0.2%P | 연4.09% | |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2명 이상 고용 | 3.89% | +0.0%P | 연3.89% |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23년) | 고정금리 | 연2.00% |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성장촉진자금 | 3.89% | +0.4%P | 연4.29% |
온라인 신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소상공인 거래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언제든지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구분 | 내용 | |
정의 |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 |
유형 | 피해야할행 |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정책목적없는훼손 |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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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 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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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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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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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
신고기관 | 신고내용 | 신고방법 | ㅅ |
경찰 |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신고하기 |
안전신문고 |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
신고하기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
①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신고하기 |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www.fss.or.kr/s1332) →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
신고하기 |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신고하기 |
상환스케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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