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과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몽비아 2023. 9. 9.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의 발전으로는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2016년에는 한국에서 약 28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75%에 해당하는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치료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죽음의 순간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생각은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어떤 의료 치료를 원하는지, 가족과의 소통과 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대화와 준비가 필요하며, 고려할 가치 있는 것 중 하나는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편안하고 의미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결정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자가 이미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상태에 이른 경우, 더 이상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가족에게 넘겨,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가족들이 심리적 및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결정 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필요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족과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서류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 누구에게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이 서류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작성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연명의료를 실제로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에 의해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의사결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이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1.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2.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STEP 2)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

환자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6.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7.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8.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신청)

 

연령에 제한 없이 환자의 가족이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청하려면 기록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

 

 

 

다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개인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을 경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연명의료 의향이 존중되고, 필요한 시점에 의료 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작성자 본인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 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설명과 이해

작성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3.본인 직접 작성

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변경 및 철회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5.효력 상실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가능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 절차 중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하는 등록기관에 따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서 운영 절차와 요구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찾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영상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바로가기 >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확인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단계 1: 작성대상 확인

먼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대상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확인합니다.

 

단계 2: 상담 및 설명

작성대상이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가 상담 및 설명을 진행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듣고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단계 3: 작성(변경, 철회) 및 등록

담당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등록기관에 등록됩니다.

 

단계 4: 통보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관 및 담당의사에게 통보되어 환자의 의료 결정에 반영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다운로드 >

 

 작성대상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작성 가능 기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기관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의료기관 찾기에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찾기 ▶

 

 

 

 작성 시 유의사항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및 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또한,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라도 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

 

 

연명의료 유보/중단

 

 요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에 의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 회생의 가능성이 없음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음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담당의사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환자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STEP 1)

2.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결정 (STEP 2)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약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는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STEP 2: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평소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4: 환자가족 전원 합의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은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삶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사가 존중되고 존엄하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드형

댓글

💲 추천 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