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되어 이달 중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납부 의무 명확히"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방통위 통과
시행 예정일은 이달 중순, 납부 의무 명확해져
수신료 분리 징수, KBS와 한전의 협의 필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분리 징수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KBS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효재 직무대행은 KBS의 수신료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KBS는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인 위원은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므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현 위원은 방통위 결원 상태에서 KBS의 주요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 공적 부담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방통위를 통과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07.05 - [핫 이슈] -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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