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5.1(수) ~ 5.31(금)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보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늘리고 소득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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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 수와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가구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2022년에 가구의 총소득이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중 계속 근무한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및 부모), 그리고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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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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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이며, 해당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은 (1544-9944)
전화로 [1]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정기신청 시 해당되며 반기신청시에는 생략) 그리고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없어도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PC)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때에는 앱스토어(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설치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대리는 상담 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진행합니다.
심사 및 지급일
심사: 국세청은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등의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사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급시기 등: 상반기 지급기한은 '23년 12월 30일이며,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지급은 '24년 6월 30일에 이루어지며,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의 합계를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2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되며,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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