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1,780만원 수급

몽비아 2024. 1. 29.

고용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최대 1,780만원 수급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취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70일간 1,7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취업자가 실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 상황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
  2. 근로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임(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3.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5.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6.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7.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된 경우
  8.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
  9.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클릭)

 

 

사례로 보는 지급대상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신고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은 유지되며, 3년 이내에 재취직할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이 합산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후에는 60%입니다. 이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르며,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일당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이후에는 하한액이 63,104원으로 설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모의계산해 보기(클릭)

일용근로자 모의계산해 보기(클릭)

예술인 모의계산해 보기(클릭)

노무제공자 모의계산해 보기(클릭)

자영업자 모의계산해 보기(클릭)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1개월 12~35개월 36~59개월 60~119개월 120개월~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1개월 12~36개월 36~59개월 60~119개월 120개월~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수급기간 동안 부득이한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상, 질병, 심리적인 문제, 임신, 출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을 위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는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새로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지급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인정특례제도를 통해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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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고용24(www.work24.go.kr)'는 현재 체험 운영 중이며,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24년 2월에는 공식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중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정책 및 외국인 고용 관리 서비스도 체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신청

 

현재 '고용24'의 공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m.work24.go.kr을 통해 모바일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는 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가 소멸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동영상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동영상 시청 중 30분이 경과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동 로그아웃된 경우,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여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중 다음(▶)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클릭되지 않을 경우, 화면 비율을 100%로 설정하세요. (보기 > 확대/축소 > 100% 설정) 동영상 하단의 ≡ 버튼을 클릭하여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동영상 시청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경우, 팝업 차단을 해제하세요.

 

주의:

해당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입니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 취업 특강(1차 실업 인정 포함) 교육은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의 두 번째 페이지인 재취업 활동 단계에서 [동영상 바로가기] 또는 [온라인 취업 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파일 다운로드는 편의상 제공하는 기능으로, 음성 파일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고용24'는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 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체험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일부 사용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체험 운영 중으로 일부 오류나 이용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편한 점이 있다면 기존에 이용하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중에는 개인은 국민 취업 지원 정책 참여 신청, 구직 촉진 수당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발급 신청, 특례 외국인 고용 가능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각 서비스의 개인 회원 정보를 고용노동부 원 아이디 정보를 기준으로 고용24 및 워크넷, HRD-Net 통합 회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신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며, 실명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인증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고용24(www.work24.go.kr)'의 체험 운영 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등)을 '고용24'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용보험 관련 민원 서비스는 '고용24'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고용24'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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