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2.21.부터 3.4.까지 만기가 분포되어 있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는 혜택을 받아 최대 856만 원 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1.25.부터 2.16.까지 받는다고 하니 일정을 확인하고 갈아타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되었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최대 856만 원 수익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대 약 856만 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습니다. 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이 연 8.19∼9.47%의 일반적금 수익(5년간 매월 70만 원 납입 기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856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자산을 지속해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그 후 2월 중에 연계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알림톡을 통해 일시 납입 여부,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입력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후, 연계 가입 신청 시기에 맞춰 내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한 경우, 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일시 납입 금액에 맞게 전액을 3월 이후에 입금해야 합니다. 더불어,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는 비과세 요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는 국정과제91의 일환으로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사회에 독립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금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매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회차별로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입은 70만원으로 제한되며,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5년(60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지며, 적금이율은 최대 6%입니다. 기본금리는 3.8~4.5% 범위 내에서 변동하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 해지 시에는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정부는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없음'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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