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발표한 3번째 공약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의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서민-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로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뒤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안정적인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 발표에서 근로자 재형저축도 다시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근로자 재형저축은 과거에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그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의 재형저축을 설계하여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를 높여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형저축의 재도입과 같은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전반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국민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금융적 지원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의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금자보호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보호 금액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 이자 중 낮은 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를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보통 금융기관의 통장 뒷면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이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예금자 보호 제도는 주로 예금자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그 파산이 다른 은행에 전염되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009년 경제위기 때 미국 은행들의 대규모 파산에 직면하여 적자로 전환된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FDIC 자체가 파산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고, 이에 따라 은행의 파산 조건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제도는 법적인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절대적인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이를 참고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금융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역사
예금자 보호의 역사는 의외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은 거품 경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919년 세계 대전 종료 후, 일본은 전쟁 특수가 종료되면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본의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쇼 덴노의 지시로 각 은행과 중앙정부 예산에서 긴급 기금을 마련하고, 은행 파산 시 예금을 1만 엔 한도로 금으로 보상하는 임시적인 예금자 보호제도가 1920년부터 1922년까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일본이 추축국이었기에 예금자 보호를 실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2차 대전 중에는 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현대식 상설 예금자 보호의 유래는 미국 대공황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1933년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미국의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를 압박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상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제도를 창안했던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야 전국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은행 자체적으로 예금 보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000만엔까지 일반 예금에 대한 예금액을 보장하고, 이자가 붙지 않는 계좌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우리나라라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입출금계좌 잔액 100만 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 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우체국의 예금/보험 처럼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폐업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되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의 수가 전체 예금자의 2%밖에 되지 않아서 부보대상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는 의견과 그래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합산 시에도 제외됩니다.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은행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의 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펀드, 특정금전신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저축은행: 후순위채 증권사: 상기 상품 모두, 랩, CMA, ELS, ELW, 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 상기 상품 중 CMA를 제외하고 모두, 기업어음
- 한국증권금융: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계좌 및 발행어음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을 포함하여 상기 상품들 모두.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또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지역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전부. 단, 상호금융기관들은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특별 보호를 받은 상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 보호를 받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체국의 예금/보험
-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이러한 상품들은 국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므로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100% 보장됩니다. 해당 상품들은 원화(KRW) 가치가 미국 달러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또한, 자산 중에는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은 전자증권제도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 자산들은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 있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완패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금형 CMA를 제외한 다른 금융상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P는 우량 채권을 거래하는 반면 MMF는 금융기관 간의 단기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금융기관이 완전히 파산하는 경우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자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예금자보호 운운에 혹해서 RP나 MMF 방식의 CMA를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전산 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 파산 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각종 사고나 실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처리할 문제이며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등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 상품의 원장이 전산 사고로 손실된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규모가 큰 사고라면 관련 기관이 개입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신탁 등의 상품도 존재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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