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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차이 분석

몽비아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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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차이 분석

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각 정당별로 유불리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당의 득표율이 10%라면 비례대표 의석 10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당 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비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기반 정당과 비례 정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유리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용되었던 선거제도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정당 득표율을 100% 반영하여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기반 정당과 비례 정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획득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많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유리하다는 점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 기반 정당과 비례 정당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었습니다.

 

병립형 산출식 :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

 

  • 병립형 :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

 

정당 지역구
당선자수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 의석수
①+④
정당별 득표비율
비례대표 총의석
의석수
④=②x③
A 18 8% X 47 3 21
B 10 12%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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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3     47 300

 

<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이고 A당 지역구 당선자수가 18석일 경우 비례 A(정당)에 1표를 투표하면

47석(비례대표 총의석수) X 8%(A정당 득표비율) = 3석이 됩니다. 여기서 18(지역구) + 3(병립형비례) = 21석이 됩니다.

 

A정당의 득표율이 8%이고, 지역구 당선자 수가 18명인 경우, A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배분받습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출식인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7 X 0.08 - 18) ÷ 2 = 3

 

따라서, A정당의 총 의석 수는 18석(지역구) + 3석(병립형 비례) = 21석이 됩니다.

 

단, 이 경우는 A정당의 의석 수가 30석 캡(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A정당의 의석 수가 30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석 캡을 적용하여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15석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A정당의 총 의석 수는 18석(지역구) + 15석(병립형 비례) = 33석이 됩니다. 따라서, A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18석을 획득해야 하며, 지역구에서 22석을 획득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15석으로 제한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늘리고, 30석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배분함으로써, 지역 기반 정당과 비례 정당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정당의 득표율을 50%만 반영하여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당선자 수를 초과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제한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없는 것으로 가정
  •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 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정당 지역구
당선자수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 의석수
①+⑥+⑦
정당별
득표비율
의석할당
정당
총의석수
소계
④=②x④
의석수
⑤=④-①
준연동형
의석수
⑥=⑤ ÷ 2
병립형
의석수
A 18 8% X 300 24 6 3 1 22
B 10 12% 36 26 1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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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3         30 17 300

 

<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이고 A당 지역구 당선자수가 18석일 경우 비례 A(정당)에 1표를 투표하면

준연동형
300석(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8% (A정당 득표비율) =24석 -18석(지역구 당선자수) ÷ 2 = 3석

병립형
17석 (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 X 8% (A정당 득표비율) = 1.36 석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는
18석(지역구) + 3(준연동형 비례) + 1(병립형 비례) = 22석이 됩니다.

 

A정당의 득표율이 8%이고, 지역구 당선자 수가 18명인 경우,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300 X 0.08 - 18) ÷ 2 = 3석 병립형 비례대표: 17 X 0.08 = 1.36석 따라서, A정당의 총 의석 수는 18석(지역구) + 3석(준연동형 비례) + 1석(병립형 비례) = 22석이 됩니다.

 

단, 이 경우는 A정당의 의석 수가 30석 캡(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A정당의 의석 수가 30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석 캡을 적용하여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15석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A정당의 총 의석 수는 18석(지역구) + 15석(병립형 비례) = 33석이 됩니다. 따라서, A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18석을 획득해야 하며,

 

지역구에서 22석을 획득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15석으로 제한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차이점

차이점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고려하여 배분
비례대표 의석 수 300석 중 47석 300석 중 30석 + 17석
봉쇄조항 3% 3%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획득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 정당이 유리하고, 비례 정당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획득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제한됩니다. 이는 지역 기반 정당과 비례 정당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기반 정당의 의석 수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지역 대표성의 약화라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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